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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소유권 이전 도전기

by the great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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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던 부모님 집을 엄마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사실 잘 안 팔리는 지역 아파트를 잘못 샀었는데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오셔서 사셨거든요.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소유권 이전을 미루다가 이번에 제가 규제지역으로 집을 옮길 일이 생겨서 집들을 다 처분해야 해서 셀프 등기를 도전했어요. 다행히 잘 안 팔리던 곳이 요즘에 잘 팔리는 지역이 되고 부모님도 만족하시며 더 사시겠다고 결정하시기까지 했네요.

먼저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합니다.

1.부동산에서 준비해 주는 서류를 준비했고요

1) 매매계약서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받기(시청에서 받아도 되고 부동산에서 해주시기도 선택)

3) 위임장(매도인이 같이 등기소에 가지 않을 경우(대부분 그렇겠지요) 위임장을 미리 계약할 때 받아서 준비하세요)

4) 매도인 등기권리증 원본 받기

2. 동사무소에서

1) 매도자 하나) 주민등록 초본(전 주소 포함 상세 1) 둘) 부동산 매도인 인감증명서

2) 매수인 하나) 주민등록 등본과 2)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가족 간의 소유권이전 시 필요)

3. 시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냅니다.

가족 간의 소유권 이전 시에는 통장입출금확인서를 떼서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겠지요. 저희는 엄마의 통장입출금확인서를 떼가지 않아서 다시 엄마손을 잡고 근처 농협에 가서 일처리를 했어요.

<취득세 vs 증여세>

여기서 취득세는 1.1%만 내면 되는데 증여세는 5000만 원 증여금 빼고 나머지 매매금의 10%를 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1억이라고 하면 5000만 원에 대한 증여금 50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로 가족 간에 팔게 되면 1.1% 지방교육세까지(0.1%) 110만 원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1) 취득세 내고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잘 보관한다

2)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떼어서 준비한다(세무과에서 처리가능 하더라고요)

4. 등기소

1)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할게요)

2 국민주택채권 납부영수증(등기소 내 은행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인지세 납부영수증(등기소 내 은행에서 처리 가능)

기타 준비한 서류 들고 오기

4) 신분증

5) 도장

6) 위임장

7) 매매계약서

8) 매수인 등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9) 매도인 초본(상세)

10)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11) 토지대장

12) 건축물대장

13) 매도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의)

저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을 보고도 잘 몰라서 행정관님을 여러 번 힘들게 해 드렸네요. 다음번에 잘할 수 있게 기억도 할 겸 시간이 날 때 자세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제가 작성한 서류가 통과되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신다고 하네요. 전화가 오지 않고 등기필증이 엄마에게 잘 우편으로 전달되길 바라봅니다.

제가 제시한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시며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주민센터->시청(세무과)->등기소

아무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시청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저는 부동산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어서 미리 가서 서류를 떼어놓고 다음날 시청과 등기소를 갔었습니다. 등기처리가 잘 되어 매도인 등기권리증 즉 등기필증이 집에 도착하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사 작성법도 포스팅 조금 자세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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